기출19년 국가직 7급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세금이나 채무를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속여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렸다면 명의를 대여받은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기죄와 절도죄를 가르는 것은 피해자의 처분행위다.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해 재산을 얻으면 사기죄이고,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않고 탈취하면 절도죄다. 그래서 자동차를 실제로 넘겨준 뒤 몰래 회수한 사안은 인도 시점에 기망이 없어 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의 문제가 되고(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7452 판결), 피해자가 자기 돈을 인출해 자기 집에 두게 한 것도 재산의 이전이 없어 처분행위가 아니다. 반면 처분행위가 있기만 하면 그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여서, 서류의 성격을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하게 한 서명사취 사안에서도 처분행위와 처분의사가 인정된다. 명의 대여처럼 재산이 오가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로 처분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점까지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