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경찰 2차
사기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사기죄에서 속은 상대가 출자의무를 명시적으로 면제하지 않았더라도, 착오로 면제해 주는 결과에 이를 수 있으면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가 된다.
①(O) 甲이 허위 사용내역서로 동업자들을 기망하여 출자의무를 명시적으로 면제받지 않았더라도 착오에 빠져 면제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6641 판결).
②(X) 외관상 재물 교부가 있었더라도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 지배 아래 들어가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030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도1825 판결).
③(X) 소송사기에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59 판결).
④(X)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은 사기죄의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후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5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