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배우자의 현금카드로 몰래 현금을 인출하면 피해자는 현금인출기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①(X)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131 판결) 현금카드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 따라서 배우자의 현금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현금을 인출한 경우 피해자인 금융기관과는 친족관계가 없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O)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가 피해자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도781 판결), 피해자인 甲과 범인이 직계혈족 관계에 있으면 사기죄에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2025. 12. 31. 개정 형법 기준).
③(O)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형법 제328조 제1항).
④(O)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민법 제860조에 의하여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17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