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7년 경찰 간부
방화와 실화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불을 껐다면 자기 뜻으로 그만둔 것이 아니므로 방화의 중지미수가 아니다.
①(O)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 과실이 화재 발생의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23. 3. 9. 2022도16120)
②(O) 매개물에 불이 붙어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건조물 자체로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대법원 2002. 3. 26. 2001도6641)
③(X)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불을 끈 것은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신체안전·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서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완수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여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6. 13. 97도957)
④(O) 방화죄는 점화가 독립연소에 이르면 기수·완료되는 공공위험범이고 살인죄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불을 놓은 집에서 빠져나오려는 사람을 막아 소사케 한 행위는 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3. 1. 18. 82도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