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법규정을 몰라서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지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경우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해 형법상 법률의 착오가 아니다.
①(O) 법률의 착오(금지착오)는 위법성의 인식 없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며,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②(O)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③(X) 자신의 행위가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법규정을 몰라 위법성을 아예 생각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O) “주민등록법 17조의 7에 의하여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이상 향토예비군설치법 3조 4항, 동법시행령 22조 1항 4호에 의하여 대원신고를 하여야하나 이미 주거를 이동하고 같은 주소에 대원신고를 하였던 터이므로 피고인이 재차 동일 주소에 대원신고(주소이동)를 아니하였음이 향토예비군설치법 15조 6항에 말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오인한데서 나온 행위였다면 이는 법률착오가 범의를 조각하는 경우이다.”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도26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