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할 때는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지만,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O)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피의자신문 절차는 어디까지나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어야 한다(대법원 2013. 7. 1.자 2013모160 결정).
②(X)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 피의자에 대한 영상녹화는 사전 고지로 족하고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는 동의를 요함, 제221조 제1항).
③(O)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 앉는다고 하여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거나 수사기밀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고, 조사실의 장소적 제약 등과 같이 후방착석요구행위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는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다(헌법재판소 2017. 11. 30. 2016헌마503 결정).
④(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