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변시
검사가 피고인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변호사 L의 자문의견서를 제출하자 甲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증인으로 소환된 L이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 자문의견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법정에 나온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진술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그 증인이 작성한 의견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X)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그 자문의견서는 증거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