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계획한 甲이 순진해보이는 乙에게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인출카드를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乙은 甲이 범죄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 생각으로 자신의 계좌번호, 현금 인출카드를 건네주었다. 甲의 계획대로 기망당한 다수의 피해자들은 현금을 乙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한편 乙은 자신이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甲의 승낙 없이 위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보이스피싱에 쓰일 계좌인 걸 알고도 빌려준 사람이 사기의 공범이 아니라면,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자기 마음대로 인출해 쓴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횡령죄가 된다.
①(X) 계좌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더라도 은행에 대하여 여전히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이상 계좌에 송금·이체된 돈이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사람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계좌명의인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인 사이의 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아니므로 계좌명의인의 인출행위는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7.19. 2017도17494 전합).
②(X) 본범의 사기행위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범에게 양도한 방조행위가 가공되어 본범에게 편취금이 귀속되는 과정 없이 피해자로부터 계좌명의인의 예금계좌로 돈이 송금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고, 그 후 계좌명의인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그 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예금명의자로서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한 결과일 뿐 본범으로부터 그 돈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아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한 것은 아니므로 장물취득죄로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0.12.9. 2010도6256).
③(X)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7.19. 2017도17494 전합).
④(O)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사기방조의 죄책을 지지 않는 이상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7.19. 2017도17494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