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국가직 9급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판명되어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실제 피해자를 적시해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
공소장변경이 필요한지는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생기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같고 법적 평가만 달라지는 경우, 예컨대 피해자의 특정이 바뀌거나 포괄일죄를 경합범으로 나누어 보는 경우에는 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고, 오히려 법원이 그렇게 판단하여야 한다. 반대로 적용법조가 무거운 특별법으로 바뀌어 형이 올라가거나 새로운 방어를 준비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면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 단독범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방어에 큰 차이가 없어 변경 없이 가능하지만, 예기치 못한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면 달리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