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압수한 휴대전화 압수조서에 범행을 직접 본 사람의 진술이 적혀 있다면, 그 부분은 임의제출이 적법했는지와 상관없이 별도의 증거로 써서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 수 있다.
①(X) 변론을 분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공동피고인의 자백에 관하여,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7. 10. 11. 2007도5577)
②(X)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대법원 2018. 3. 15. 2017도20247)
③(X)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312조제3항 및 제313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 반면 간이공판절차에 관하여는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제310조의2, 제312조 내지 제314조 및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에 대하여 제318조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3 본문)는 전문법칙 특례만 있을 뿐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간이공판절차에서도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④(O) 현행범 체포 당시 임의제출된 휴대전화기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담겨 있다면, 이는 임의제출절차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 증거로서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 (대법원 2019. 11. 14. 2019도13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