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7년 경찰 간부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속된 피고인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체포로 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의 청구권자에 해당한다.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

㉤체포・구속적부심사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에 대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체포・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변호인・청구인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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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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