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경찰 승진
사진을 촬영한 A가 그 사진을 이용하여 B(여)를 공갈할 의도를 숨기고 B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나체사진이 B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일 경우,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그 사진을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동의를 받아 촬영한 나체사진이라도 형사소추에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면 공익을 위해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는 피고인이 수인해야 한다.
(O) 피고인의 동의하에 촬영된 나체사진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가사 사진을 촬영한 제3자가 그 사진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공갈할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사진의 촬영이 임의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 사진은 범죄현장의 사진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보이므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그 사진을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대법원 97도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