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나)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乙의 성명을 모용하여 乙의 이름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甲에게만 미치므로 甲만이 피고인이 되고 명의를 모용당한 乙에게는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 경우 검사는
㉠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아야 한다. ○ 甲이 乙의 성명을 모용하여 乙이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乙을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사실이 발각되어 검사가 표시를 바로잡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乙이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면, 이 경우 법원은 乙에게
㉡을 하여야 한다.
㉠
㉡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성명모용 사건에서는 공소장정정으로 피고인 표시를 바로잡고, 정식재판 청구로 외관상 피고인이 된 피모용자에게는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 사항의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의 표시상의 착오를 정정하는 것이지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른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법원의 허가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공소장정정).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사실이 발각되어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 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한다(㉡ 공소기각판결).(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①(X) ㉠은 공소장변경이 아니라 공소장정정, ㉡은 공소기각결정이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이다.
②(X) ㉡ 공소기각판결은 맞지만 ㉠은 공소장변경이 아니라 공소장정정이다(공소장변경 절차나 법원의 허가 불요).
③(X) ㉠ 공소장정정은 맞지만 피모용자에 대한 재판형식은 공소기각결정이 아니라 제327조 제2호 유추적용에 의한 공소기각판결이다.
④(O) ㉠ 공소장정정, ㉡ 공소기각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