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7년 경찰 간부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경찰이 조사받는 사람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자유롭게 말했더라도 그 진술은 재판에서 쓸 수 없다.
①(X) 피의자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지만, 신속한 출석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전화·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3항)
②(X)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을 미리 고지하지 않고 받은 피의자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24. 5. 30. 2020도9370)
③(O) 조사 내용이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피의자신문에 해당하면, 형식적인 사건 수리 전이라도 진술을 듣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 (대법원 2015. 10. 29. 2014도5939)
④(X)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퇴거시킨 처분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