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찰 간부
甲은 관급공사를 수주받기 위하여 공무원 乙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乙은 그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공범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乙에 대한 진술조서 및 乙의 진술을 적법하게 녹화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甲이 乙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자백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乙에 대한 진술조서는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적은 문서는 진술조서·진술서 형식이어도 실질은 피의자신문조서로 취급한다.
(O)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 등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로 볼 것이므로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82도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