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2차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 (O) 조건설은 ‘일정한 행위가 없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인과관계 판단의 출발점을 제시한다는 의의가 있으나, 인과관계의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② (O) 대법원 1990.9.25. 90도1596③ (X)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가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음을 감안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할 상황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2)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화로 바뀌었음에도 횡단보도 위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대법원 2017.3.15. 2016도17442)④ (O) 대법원 2014.7.24. 2014도6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