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년법상의 소년보호사건에는 자백의 보강법칙 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범자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 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상상적 경합 및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각 행위별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상습범처럼 습벽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포괄일죄에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자백의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옳은 것: ㉠, ㉣ — 2개
㉠(O) 형사소송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는 비행사실의 일부에 관하여 자백이외의 다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법령적용의 착오나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2. 10. 15. 자 82모36 결정)
㉡(X)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의 여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긴다.(대법원 1985. 3. 9. 선고 85도951 판결)
㉢(X)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O) 상상적 경합은 소송법상 일죄이지만 실체법상 수죄이므로 각 죄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통설). 포괄일죄 중 상습범에 관하여 판례는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1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구한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1794 판결) 참고로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