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변호사시험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사업주인 乙주식회사의 사용인으로서 행한 범죄사실로 2022. 12. 16. 불구속 기소되어 제1심 공판 진행 중이며,

㉠검사는 이후 2023. 3. 15. 위 甲의 범죄행위에 관련된 양벌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주인 乙주식회사를 기소하였다. [乙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의 공소시효는 2018. 3. 9.부터 기산되고, 이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다.]

위 범죄의 발각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된 甲은

㉡□□부동산에 취업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한공인중개사협회장 명의의 추천서를 문서 파일로 작성한 후 이를 이메일로 □□부동산 대표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甲은 취업에 실패하자 세상에 불만이 커져 폭행 습벽이 생기게 되었고, 위 습벽이 발현되어

㉢2024. 1. 9. 잔소리하는 모친 A를 폭행하고,

㉣A의 비명소리에 놀라 찾아온 옆집 노인 B도 폭행하였다.

㉠

㉠에서 양벌규정에서 행위자인 甲과 사업주인 乙주식회사는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포함되므로, 甲에 대한 공소제기로 乙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어 乙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甲의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甲의

㉢과

㉣의 행위는 포괄하여 상습존속폭행죄에 해당한다.

㉣만약 甲이

㉢행위에 대하여 존속폭행죄로 기소되었고 제1심에서 상습존속폭행죄로 공소장변경이 되었다면, 공소장변경 이후 제1심판결 선고 전에 A가 법원에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더라도 법원은 이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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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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