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국가직 7급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위장형 카메라처럼 애초에 범죄용도로만 쓰인 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았을 때는 참여 기회를 안 주고 압수목록을 안 줬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를 못 쓰게 되지는 않는다.
①(X) 임의제출받은 정보저장매체가 그 기능·속성상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될 여지가 거의 없어 사실상 대부분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만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전자정보 압수목록을 작성ㆍ교부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서술은 틀렸다(대법원 2021. 11. 25. 2019도7342).
②(O) 법률자문 서류 등의 압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되, 승낙이나 공범관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대법원 2026. 2. 20. 2024모730).
③(O) 클라우드 등 접속 아이디·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그 원격지 전자정보도 임의제출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1. 7. 29. 2020도14654).
④(O) 동의 없는 소변채취는 감정허가장에 의한 감정처분으로도,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7. 12. 2018도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