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지만, 증거조사가 끝난 뒤에는 철회해도 이미 생긴 증거능력이 없어지지 않는다.
①(X)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②(X)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즉 피고인이 동의하면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 증거동의의 대상이 된다.
③(O)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를 완료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항소심에 출석하여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도5776 판결)
④(X)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2회 불출정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간주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도5776 판결)
※ 법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③의 원문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 인정 진술을 증거조사 완료 전 번복할 수 있다는 개정 전 법 기준 지문(대법원 2007도7760)이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성립의 진정' 요건이 없어졌으므로, 같은 쟁점(증거조사 완료 전후 번복·철회 가능성)을 현행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증거동의 철회 시기 판례 지문으로 정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