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불송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경찰서장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즉결심판법 제 제2조, 제3조1항) /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의 경우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4조 제2항)
②(O)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수사준칙 제7조 제1항)
③(O)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제245조의7)
④(O) 경찰관이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찰범죄정보시스템에 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입력한 행위가 공전자기록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6. 9. 2004도6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