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승진
수사기관이 위법한 체포상태를 이용하여 수집된 증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수사기관이 위법한 체포상태를 이용해 수집한 증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해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O) 위법한 체포상태를 이용하여 수집한 증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10도2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