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경력채용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고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않는 한, 사실인정이나 법령적용 및 죄명선택 등이 중하게 변경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만 항소한 경우에 항소법원은 직권으로 양형부당 여부를 심판할 수 없고, 제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피고인만 상고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할 뿐이므로,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된다.

㉤검사가 재심을 청구한 경우라도 재심절차에서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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