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의 의미2.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구 새마을금고법(2001. 7. 24. 법률 제6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승인사항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한정적극)3. 위 법률 제26조 제3항에 기초하여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승인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이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나아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더라도 그 법률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승인사항에는 법에 규정된 승인사항 뿐만 아니라 법의 위임에 따라 법시행령에서 구체화된 승인사항도 그것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해당될 것이나,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위임입법의 필요성에 의하여 새마을금고 또는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구체적 내용들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법 자체에서 그 위임사항이 승인사항임을 분명히 한 다음 위임한 경우에 한하여, 하위법령에서 정한 구체적 승인사항이 처벌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승인’의 범위에 포섭될 수 있다.3.위 법률 제26조 제3항은 "제1항 제1호의 신용사업에 관련되는 소요자금의 차입한도, 대출의 한도, 여유자금의 운용 및 제1항 제6호의 위탁사업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여 단지 ‘대출의 한도’를 시행령을 통하여 구체화할 것을 위임할 뿐 이를 감독기관의 승인사항이라고 규정한 바 없음에도, 하위법규인 법시행령 제23조에서 ‘대출의 한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정하면서 비로소 당해사항을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수범자의 입장에서는 처벌조항인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법률조항의 유기적·체계적 해석을 통해서도 어떠한 사항이 처벌을 수반하는 승인사항인지를 예견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모법의 위임이 없이 독자적으로 승인사항을 규정한 법시행령 제23조에 대하여 처벌조항인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범죄와 형벌에 대하여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또한 그러한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의 유형, 즉 금지의 실질이 관련법률조항이 아닌 하위법령 등에서야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는 점에서 죄와 형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한 죄형법정주의의 이념과도 조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법시행령 제23조에 대하여 처벌조항인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재판관 김영일의 별개의 한정위헌의견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의 공소사실에 적용될 형벌조항의 구성요건부분, 즉 이 사건 법률조항과 법시행령 제23조인 바, 법시행령 제23조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승인사항으로서의 대출한도를 정함으로써 법 제26조 제3항의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다만, 대출한도를 넘는 대출과 관련한 금고 임원등의 징계책임, 민사책임과 관련되는 범위에서는 그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위에서 그 적용을 배제함으로써그 위헌성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범위에서 한정위헌결정을 함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승인사항 중에서 법시행령 제23조가 정하는 승인사항의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그 위헌성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한정위헌결정을 함이, 각 상당하다.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효종의 합헌의견법시행령 제23조가 대출한도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면서 나아가 그 한도 초과 대출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를 연합회장의 승인사항으로 정한 것은 위임법률조항인 법 제26조 제3항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것이자 그 입법의도에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공익적 성격을 반영한 법의 여러 규정들, 특히 법 제66조 제2항 제6호가 명시적으로 법 제26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법시행령이 정한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 행위 자체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 ‘한도 초과 대출 행위’라는 점에서 동일한 실질을 갖는 ‘연합회장의 승인사항 위반행위’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두고 모법에서 의도하지 않은 범죄를 창설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범자는 "금고 또는 연합회의 임·직원, 청산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법 제26조 제3항에서 한도 초과 대출행위가 연합회장의 승인사항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단 하나의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침해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법 시행령 제23조의 ‘승인’을 적용하는 경우의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