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또는 아파트관리회사의 직원들인 피고인들이 기존 관리회사의 직원들로부터 계속 업무집행을 제지받던 중 저수조 청소를 위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손괴하고 중앙공급실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나, 관리비 고지서를 빼앗거나 사무실의 집기 등을 들어낸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원심이 공소사실 전부 무죄의 제1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공소사실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한 후 판결주문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을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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