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저수조 청소를 위해 자물쇠를 부수고 중앙공급실에 들어간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지만, 관리비 고지서를 빼앗거나 사무실 집기를 들어낸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①(O) 사용자가,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 중 일방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사업장 내로 진입을 시도하는 해고 근로자를 폭행, 협박한 것이 사업장 내의 평온과 노동조합의 업무방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6. 9. 2004도7218)
②(O) 피해자가 불특정·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기존통로의 일부 소유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통로를 활용하여 공사차량을 통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영업에 다소 피해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공사차량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통로에 주차시켜 놓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9. 30. 2005도4688)
③(O) 피고인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으로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경기동부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경기동부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긴급피난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4. 13. 2005도9396)
④(X) 1)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새롭게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A 주식회사의 직원들인 위 피고인들이 저수조 청소를 위하여 중앙공급실에의 출입을 시도하여 오다가 기존에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B 주식회사의 직원들로부터 계속 출입을 제지받자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손괴하고 중앙공급실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A 회사 직원들인 피고인들이 관리비 고지서를 빼앗거나 사무실의 집기 등을 들어낸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4. 13. 2003도3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