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압류된 골프장시설을 보관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압류시설의 사용 및 봉인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없이 골프장을 개장하게 하여 봉인이 훼손되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05. 7. 22. 선고 · 공무상표시무효
[1]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압류된 골프장시설을 보관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압류시설의 사용 및 봉인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없이 골프장을 개장하게 하여 봉인이 훼손되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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