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7도3520

2009. 3. 26. 선고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인정된죄명:손괴)·존속상해

판시사항

[1]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2]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자동차를 충격한 사안에서, 위 자동차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자동차를 충격한 사안에서, 충격 당시 차량의 크기, 속도, 손괴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자동차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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