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甲의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이혼 분쟁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을 승낙 없이 자동차에 태우고 떠나려고 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급하게 추격 또는 제지하던 중 소형승용차로 중형승용차를 충격한 경우
㉡국회의원인 甲이 국회 본회의 심리를 막기 위하여 의장석 앞 발언대 뒤에서 최루탄 1개를 터뜨리고 최루탄 몸체에 남아있는 최루분말을 국회부의장에게 뿌린 경우
㉢甲이 경륜장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서 소화기를 집어던졌지만 특정인을 겨냥하여 던진 것이 아닌 경우
㉣甲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가볍게 톡톡 때리고 배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한 경우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위험한 물건'인지는 물건 자체가 아니라 실제 사용 방법상 상대가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만했는지로 판단하므로, 최루탄을 뿌린 경우만 해당한다.
㉠(X)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자동차를 충격한 사안에서, 충격 당시 차량의 크기, 속도, 손괴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3. 26. 2007도3520)
㉡(O) 위 최루탄과 최루분말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3자로 하여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물건으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4. 6. 12. 2014도1894)
㉢(X) 경륜장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서 소화기를 집어던졌지만 특정인을 겨냥하여 던진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위 소화기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4. 29. 2010도930)
㉣(X)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가볍게 톡톡 때리고 배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흔적도 없으며,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5. 14. 2004도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