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0도930

2010. 4. 29. 선고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행

판시사항

[1]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2]경륜장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서 ‘소화기’를 집어던졌지만 특정인을 겨냥하여 던진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위 ‘소화기’는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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