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7도3906

2007. 7. 26. 선고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인정된죄명:상해}

판시사항

[1]검사가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한 것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및 정식재판청구 후 법원이 위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2]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이 피고인에게 공판조서의 열람·등사청구권을 부여한 이유 및 피고인이 원하는 시기에 공판조서를 열람·등사하지 못하였더라도 변론종결 전에는 이를 하였던 경우 위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적극)

[3]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철회할 수 있는 시한(=증거조사 완료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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