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만 취소·철회할 수 있고, 증거조사가 끝난 뒤에는 취소·철회할 수 없다.
①(O) 피고인들이 제1심법정에서 경찰작성 조서들에 대하여서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그후 항소심에서 범행인정 여부를 다투고 있다하여도 이미 동의한 효과에 아무런 영향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0. 2. 13. 89도2366).
②(O) 피고인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2회 이상 소환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피고인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
③(O)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작성의 피해자진술조서를 증거로 동의함에 있어서 그 동의가 법률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모르고 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변호인이 그 동의시 공판정에 재정하고 있으면서 피고인이 하는 동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나 취소를 한 사실이 없다면 그 동의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6. 28. 83도1019).
④(X)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한다(취소·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는 결론 자체는 맞으나, '증거조사 완료된 뒤에도 취소·철회가 가능하다'는 전제가 틀렸다) (대법원 2007. 7. 26. 2007도3906; 대법원 2004. 6. 25. 2004도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