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단서 및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및 그 산정 방법
[2]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의 형사책임의 범위(=가담 이후 범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07. 11. 15. 선고 ·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출입국관리법위반
[1]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단서 및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및 그 산정 방법
[2]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의 형사책임의 범위(=가담 이후 범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