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9도3816

2009. 7. 9. 선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판시사항

[1]형법 제288조의 약취행위에서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2]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의 소매를 잡아끌면서 “우리 집에 같이 자러 가자”고 한 행위가형법 제288조의 약취행위의 수단인 ‘폭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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