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피고인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훼판매용 비닐하우스를 신축하였다고 하여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비닐하우스 설치가 법령상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양벌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3]甲 법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乙이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무허가 비닐하우스를 신축하였다고 하여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법인의 주의의무 내용이나 그 위반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채같은 법 제32조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甲 법인을 처벌한 원심판결에 사업주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