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국가에서 위임받지 않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다가 소속 공무원이 위반행위를 하면 그 지방자치단체도 양벌규정의 처벌대상 법인이 된다.
①(O)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②(X)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2657 판결)
③(O) 양벌규정이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서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그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도3325 판결)
④(O)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볼 때 양벌규정은 법인이 사용인 등에 의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55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