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0도5948

2012. 5. 24. 선고 · 폭행치사·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판시사항

[1]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정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

[2]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한 재전문진술 또는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3]간접증거의 증명력 평가 방법

[4]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및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에서 ‘합리적 의심’의 의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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