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통역인 증언 등으로 진정성립을 증명해도 증거로 쓸 수 없다.
①(X)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데,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乙의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乙의 발언 사실 자체가 요증사실이므로 A의 증언은 원본증거이다.
②(O)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현행법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내용인정을 증거능력 요건으로 하므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통역인 등의 증언으로 진정성립을 증명하더라도 증거로 할 수 없다.
③(X)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해당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④(X) 피해자 → 어머니 → 아버지로 전해진 진술은 재전문진술이다. 형사소송법은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원진술자의 진술불능과 특신상태가 증명되어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