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0도8735

2010. 11. 25. 선고 · 강도상해(인정된죄명:공갈·상해)·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감금

판시사항

[1]피고인 아닌 자가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

[2]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형사소송법 제313조에 규정된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인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5

1甲은 A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다 A에게 발각되자 A를 강간한 후에 도주하였다. 甲은 양심에 가책을 느꼈지만 처벌이 두려워 자수하지 못하고 친구인 乙에게 자신의 범행을 이야기하였는데, 乙은 다시 이 사실을 여자친구 丙에게 이야기하였다. 피해자 A는 피해내용을 아버지 B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냈고 B가 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A와 B가 법정에 출석하여 A는 사진 속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자신이 작성해 보낸 것과 동일함을 확인하고, B는 A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이 맞다고 확인한 때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OX · 17년 변시→2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간부→3다음 중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간부→4사진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2차→5피고인 甲은 A에게 휴대전화기로 “돈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너의 동생 B를 불구로 만들어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에 걸쳐서 보내는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였다. 이에 A는 자신의 아버지 C에게 피고인 甲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면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동생 B에게도 자신이 입은 피해내용을 상세히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서 규정한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고, 문자메시지의 작성자인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작성한 것과 같다고 확인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있다.OX · 19년 경찰 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