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甲은 A에게 휴대전화기로 “돈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너의 동생 B를 불구로 만들어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에 걸쳐서 보내는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였다. 이에 A는 자신의 아버지 C에게 피고인 甲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면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동생 B에게도 자신이 입은 피해내용을 상세히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서 규정한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고, 문자메시지의 작성자인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작성한 것과 같다고 확인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적어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은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므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자기가 쓴 것이라고 확인하면 증거로 쓸 수 있다.
(O)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풀려난 당일에 남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이 협박한 말을 포함하여 공갈 등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것이므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촬영한 사진은 증거서류 중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함이 상당할 것인바, 진술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작성자인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동생에게 보낸 것과 같음을 확인하고, 동생도 제1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보낸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이 맞다고 확인한 이상,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8735 판결)
현행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도 진술서는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하는 부분은,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여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을 증명하는 경우에 관한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요건이다. ※ 정답을 현행 법조문 기준으로 정비함(X→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