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2도9879

2015. 9. 10. 선고 ·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일반이적

판시사항

[1]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 및 진술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2]피고인이 경찰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검찰이나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 각 자백의 임의성 유무(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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