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23-2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O옳다X옳지 않다정답과 해설 보기▼정답 O(O) 대법원 2015.9.10. 2012도9879AI Tutor에게 질문☆즐겨찾기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