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찰 2차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이 다투어지면 피고인이 아니라 검사가 임의성에 대한 의문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O) (대법원 2015.9.10. 2012도9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