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65도597

1965. 10. 5. 선고 · 살인

판시사항

범행발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와형법 제52조 소정의 자수

판결요지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자수로 보아야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