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2차 기출
범행이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자수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범행이 발각된 뒤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면 이는 자수에 해당한다.
(O) 범행이 발각된 뒤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면 자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65. 10. 5. 선고 65도597 판결).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범행이 발각된 뒤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면 이는 자수에 해당한다.
(O) 범행이 발각된 뒤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면 자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65. 10. 5. 선고 65도5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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