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열차승차권을 절취한 자가 역직원에게 자기의 소유인 양 속여 현금과 교환한 경우 절도죄 외에 사기죄의 성부
판결요지
열차승차권은 그 자체에 권리가 화체되어 있는 무기명증권이므로 이를 곧 사용하여 승차하거나 권면가액으로 양도할 수 있고 매입금액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열차승차권을 절취한 자가 환불을 받음에 있어 비록 기망행위가 수반한다 하더라도 절도죄 외에 따로히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