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79도840

1979. 7. 10. 선고 · 위조외국통화취득·위조외국통화수입·위조외국통화행사·사기미수

판시사항

가. 위조통화를 행사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나. 무죄부분에 파기사유가 있을 때 유죄부분도 파기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가. 통화위조죄에 관한 규정은 공공의 거래상의 신용 및 안전을 보호하는 공공적인 법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사기죄는 개인의 재산법익에 대한 죄이어서 양죄는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때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양죄가 성립된다. 나. 무죄부분에 파기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 무죄부분과 원심판결 유죄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판결 전부를 파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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