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3도2190

1983. 10. 25. 선고 · 명예훼손

판시사항

교사의 비행을 적은 진정서를 학교 이사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있어서 공연성 유무(소극)

판결요지

중학교 교사에 대해 " 전과범으로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웃을 해치고 고발을 일삼는 악덕 교사" 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그가 근무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제출한 행위 자체는 위 진정서의 내용과 진정서의 수취인인 학교법인 이사장과 위 교사의 관계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이사장이 위 진정서 내용을 타에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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