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112 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甲에게 늦게 도착한 데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이 씨발!’이라고 말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된다.
나. 의사 甲(피고인)이 의료기기 회사와의 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해당 의료기기 회사에 관한 권력비호와 특혜금융 및 의료기기의 성능이 좋지 않다는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였을 뿐인데, 위 국회의원의 예상치 못한 발표로 그 사실이 일간신문에 게재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다. 형법 제310조의 적용에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 할지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라. 중학교 교사에 대해 “전과범으로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웃을 해치고 고발을 일삼는 악덕교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그가 근무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제출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경찰관 도착이 늦었다고 항의하며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 가, 라 — 2개
가 (X)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112 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늦게 도착한 데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이 씨발!”이라고 말한 것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단순히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하여 흔히 쓰는 말로서,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나 (O) 제보자가 기사의 취재·작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렸을 뿐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이 신문에 게재되어 일반 공중에게 배포되더라도 제보자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045 판결) 다만 파기환송 후 공소사실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로 변경되어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는 지문은 옳다.
다 (O)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판례도 기사 작성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 기사 내용을 작성자가 진실하다고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객관적인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부인하였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도3191 판결)
라 (X) 중학교 교사에 대해 “전과범으로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웃을 해치고 고발을 일삼는 악덕 교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그가 근무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제출한 행위 자체는 위 진정서의 내용과 진정서의 수취인인 학교법인 이사장과 위 교사의 관계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이사장이 위 진정서 내용을 타에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1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