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4도2215

1985. 2. 8. 선고 · 무고

판시사항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가 반환 받은 경우, 무고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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