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외국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일화를 담은 가방을 들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로 공항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면, 아직 그 돈을 국외로 반출하는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①(X)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 장애미수가 아니라 무고죄의 기수이다.
②(X)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객관적으로 소송비용의 청구방법에 관한 법률적 지식을 가진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없어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송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하지 않고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도8105 판결)
③(O) 휴대용 가방에 넣어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한 나머지 400만 ¥에 대하여는 그 휴대용 가방을 보안검색대에 올려 놓거나 이를 휴대하고 통과하는 때에 비로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이 휴대용 가방을 가지고 보안검색대에 나아가지 않은 채 공항 내에서 탑승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체포되었다면 일화 400만 ¥에 대하여는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도4298 판결)
④(X)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다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